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지금 제5조에 이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금 신청. 제1항에요. “시장은 다음 연도의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신청 접수 시 그 절차와 시행요강 및 지원신청일 등을 명시하여 매년 10월 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한 번 고시 공고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시 공고가 지금 2013년도 3월 26일 날짜를 끝으로 하나도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저희가 법에서 취지한 내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실행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정원에 관한 조례를 어제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한 번 더 체크가 돼야 되는데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드리고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확인을 하자, 라는 의미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면서 봤으니까요.
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기금은 말 그대로 다른 본예산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관한 공고라든가 사용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보면 기금의 수입·수출 등의 회계명 관리를 명확하기 위해서 장부 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18조에 나와 있는 3개를 좀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