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3쪽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