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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09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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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최호섭 의원님께서 하실 계획이셨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시어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진행 함에 있어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6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사무보조자의 활동방안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 사무보조자의 위촉 및 해촉과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