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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0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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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이후에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몇 가지 사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6조제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보다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주택 구입 방식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할 것이며, 또한 부칙에 사업 시행일을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보시면 첫째 안 제6조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삭제합니다.

안 제6조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한 것을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