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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0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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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회장들 활동비 지원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못했던 기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21년도 4월부터 지급을 했다라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또한 제가 이 경로당 총무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자체가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총무의 회계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법령에도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돈이 확보가 된 다음부터 준다 이것보다는 예전에도 우리 노인회장님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노인회에 가셔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 본예산에는 책정될 수 없다라는 말씀도 사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이해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근거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집행부도 이 경로당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