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저희가 안성시에서 지금 주민청구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취지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이마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의사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건은 청구를 수리할 것이냐, 각하할 것이냐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장님이 청구를 하시게 되면, 청구를 이제 수리를, 우리가 청구 수리를 하고 의장님께서 이제 의안을 올리시게 되면 실제로 조례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오셨던 대표분들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본인들의 의견 개진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