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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21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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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 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오늘 상정된 조례안 등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