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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1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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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최호섭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근로기준법에도 분명히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으로 보호하고 증진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아이들 가운데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를 다니면서 현장실습을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적절한 사업장에 나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슨 부당한 일 있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는다면 분명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를 더 붙여서 얘기한다면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라는 강제력을 구속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안성시에서 그것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저 학교를 지원하는 것 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바라는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