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에 따른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관내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예고는 2023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노동인권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노동관계법과 사회복지 및 청소년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으며 기타 참고를 위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