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지원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일상 회복을 돕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와 제6조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8조에는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으며 기타 참고를 위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