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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1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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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병역법에 의해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안성시 국군장병의 사기를 증진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신청 및 지급 절차와 환수조치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관내 입영자 인원을 고려해 보았을 때 1인 10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연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참고를 위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