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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1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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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약칭 규정 등 조례안의 자구를 정비함과 동시에 기이 시행하고 있었던 우수자원 봉사자 사기 진작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된 개정내용으로는 약칭 규정 없이 약칭이 사용되었던 조문에 대하여 안 제4조 약칭 규정을 신설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소통협치담당관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규정한 제13조의2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으며 기타 참고를 위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