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하나만 주무부서에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 분야 교류에 대한 걸로 저희가 협약서를 지금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이는 기본적인 사항이 저희가 계절근로자로 도입을 하기 위한 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지난 본회의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MOU를 하는 것도 맞지만 법무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이민자 여성들이라든가 그분들의 가족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외교부에서 받은 내용에는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MOU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주민 가족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한 지자체에서 비자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인근 평택시하고 화성시였나요?
제가 알아본 바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는 MOU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그렇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MOU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이주여성이 직접 그 지자체에 요청을 하는 경우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답변을.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행정서비스를 우리도 계절근로자에 관련돼 있어서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안성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요청해서 오시게 되면 그만큼 그 가정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득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좀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