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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1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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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법에서는 책정은 하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왜냐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어떻게 접근성을 좀 높일 것인가,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도 계속 개설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주차타워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타 지역도 가보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은 그 주차장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은 너무 적게밖에 안 되는데 10분 내로 이렇게 된다면 회전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들을 좀 업체 측이랑도 얘기를 해서 일요일은 무료로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조금 이건 관계부서에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안성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상에 요금납부에 관련되어 있어 금액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을 납부를 하는 방법이 어떤 걸로 납부를 할 수가 있는지 법적으로 혹시 제시가 되어 있나요?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