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0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1

김은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별법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보다 다른 지역에는 이 신문에 대한 발전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홍보전산담당관 부서는 당연히 홍보 이만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홍보전산담당관 부서는 ‘홍보전산담당관’이 아니라 저는 담당관님을 ‘전산담당관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전산에는 풍부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설명을 제대로 못하셔서 못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일몰제 적용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 사업으로 예산 전환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신문 구독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상의를 하시고 소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