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별법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보다 다른 지역에는 이 신문에 대한 발전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홍보전산담당관 부서는 당연히 홍보 이만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홍보전산담당관 부서는 ‘홍보전산담당관’이 아니라 저는 담당관님을 ‘전산담당관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전산에는 풍부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설명을 제대로 못하셔서 못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일몰제 적용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 사업으로 예산 전환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신문 구독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상의를 하시고 소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