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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1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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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규칙안은 안정열 의장님, 황윤희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서 원활한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직급별 시험의 응시연령 차별을 없애고 일부 직렬의 자격증 정비와 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 및 실적가점 부여기준의 현행화를 위해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 예고는 2023년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응시연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조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여 직급별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별표 내용은 일부 직렬의 자격증 정비와 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 및 실적가점 부여기준의 현행화 사항으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