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에서 안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