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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1본회의2023-03-23

이관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천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입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위원회가 개의되기 이전 3월 14일 날 집행부로부터 안건 내용을 수정하여 이번 임시회에 제출함을 이유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9호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등 일반안건 6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제1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middot;이관실&middot;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정천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의원

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층의 사회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성시정의 일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6항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할 때 위원회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본래의 취지대로 한다면 자문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조례 입법단계에서 사전검토를 한 결과 의원발의 범위에 있어서 법리적인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자문기관으로 한정하여 발의할 수밖에 없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을 비롯한 기타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분명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은 청년세대가 더는 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모쪼록 의원님들의 원안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의견 없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최승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로는 위원회에 속하게 될 청년 위원의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6항 전단 중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을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위촉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청년 위원은 해당 위원회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섭위원

그 의견에 답변…….

정토근위원

네.

최호섭위원

답변.

정토근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떠냐고.

최호섭위원

답변, 답변을 받…….

정토근위원

답변을 해야죠.

최승혁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정천식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정토근위원

다른, 또 다른…….

황윤희위원

정회를 하고 내용을 파악…….

정천식위원장

정회를 하고 다시 써야 되잖아.

최호섭위원

그러시죠.

정천식위원장

네, 잠시. 네. 정회를 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 이게 이의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

정토근위원

제가 얘기한 것.

이관실위원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황윤희위원

내용을 봐야 이해를 한다는 거지. 이 내용 모르는데.

이관실위원

정회를 해야 내용 파악…….

정천식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토근위원

아니지.

이중섭위원

아니지.

정천식위원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이 경우 청년 위원은 해당 위원회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권장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문제 있으십니까? 집행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없습니다.

정천식위원장

그럼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정천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투표법이 지난 2022년 4월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기준을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주민투표법에 조례 위임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과 제9조, 제10조제2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의 용어를 삭제한 사항이며 안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청구제도 관련 내용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은 법 개정에 따라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박종철 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8분

정천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배정에 따라 인력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에 증원 배정된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1,160명”에서 “1,167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142명”에서 “1,147명”으로, 의회 정원은 “18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별표 5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전문경력관 1명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9급 정원책정기준을 “14퍼센트 이상”에서 “13퍼센트 이상”으로, 전문경력관을 “1퍼센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6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에서는 정원 총계 “1,160명”을 “1,167명”으로, 일반직 정원 “1,107명”을 “1,114명”으로, 6급 이하 정원 “1,146명”을 “1,15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직급별 정원 7명 증원에 따라 2023년도 기준인건비 3억 6117만 6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2월 9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천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도 관련돼서 에코센터 운영을 아마 오늘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잖아요. 거기 관련된 인원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럼?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거기 인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어차피 지금 1년 동안은 에코센터 운영, 그러면 다시 개정해야 되나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환경과에서 이제 오면 저희가 정원 조정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규칙까지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지금 안 되는 거잖아.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이것 이후에 이제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행정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어차피 지금 기준인건비는 초과한 상태입니다.

최호섭위원

초과한 상태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최호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기준인건비에도 꼭 필요한, 이게 저는 기준인건비를 너무 이렇게 폐쇄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이제 기준인건비가 있긴 한데 그 외에 뭐 행안부에서, 지금도 여기 5명 지원해 주긴 했지만 이것 외에도 뭐 임기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추가로 필요하면 꼭 초과하더라도 써야 될 사항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최호섭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보면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인원을 좀 많이 뽑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유통과? 유통과하고 체육과도 지금 신설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 예상해서 지금 공무원 정수를 좀 늘려놓은 것 아니에요, 원래?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렇죠,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것들을 이렇게 이 기준인건비 관련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 기준인건비라고 딱 정해 놓고 하면 이것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줄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의회에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런데 이게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일단 좀 교부세, 보통교부세에 페널티가 좀 있어요.

최호섭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아니, 또 페널티, 뭐 오산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페널티를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폐쇄적으로 잡아 놓으면 이것 행정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소극적으로 되잖아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이제 기준이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저희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 규모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겠고, 기준인건비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여유가 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최호섭위원

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하기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결했던 제1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6항 전단 중 “위촉직”을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을 위촉직”으로,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를 “이상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경우 청년 위원은 해당 위원회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권장한다.”로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9호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 시내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2020년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추진 중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기존 120억 원에서 80억 원 증액된 200억 원으로 사업비 변경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건설공사비지수 당초 대비 40%인 4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형의 특수성에 따라 당초 대비 30억 원의 공사비 증가, 그리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용역비 10억 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천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이중섭위원

80억이면 엄청난 건데 이게 애초에 예산을 잘못 잡으신 것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서울시 공사비 책정기준에 따라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는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공사비지수도 오르고 또 자재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옹벽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하다 보니까 거기 돌도 많이 나오고 해서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부분…….

이중섭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가 뭐라 그럴까, 경사로에 예를 들어서 지반공사가 더 추가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이걸 잡지를 못했나요?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 아닌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때는 이제 육안상으로만 보고 판단했는데 지금 굴착을 해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보니까 그 안에 저희가 파일도 박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공정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중섭위원

맞는 얘기죠. 당연히 뭐 건물을 짓게 되면 지반 때문에 파일을 박아서 나름대로 지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애초부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 진행을 또 하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는 그 공사비가 없었나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것은 팀장님.

이중섭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처음에 이것 예산을 잡을 때는 서울청이나 조달청 단가 기준으로 해서 평지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경사가 있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이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지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예산을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지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밑에가 다 암이 나와서 암에 이제 저소음, 저진동 발파를 좀 해야 돼서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사로 부분에서 편토압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흙막이 공사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에서 벽 두께가, 기준 두께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400㎜인데 지금은 1m에서 800㎜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토목적인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중섭위원

네, 맞습니다만 저도 이런 부분에 제가 조금 알고 있지만 애초에 이게 시민들께서 80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증액됐다는 얘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잡아주시면 이런 증액이 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증액은 인정하지만 80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공사 대비 상당히 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고려를 해서 좀 이렇게 예산을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기존에 120억이었는데 80억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20년도에 의회 의결도 받았는데, 120억을. 그때 이제 120억으로 산출하실 때는 그러면 그때는 실시설계 같은 것 전혀 없이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산출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기본 조사만 했습니다, 기본 조사만.

황윤희위원

기본 조사라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뭐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갖고 저희가 예산을 잡고요. 설계하다 보면 그 안에 지질조사라든지 탄성파 조사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돌출 변수가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특히 이제 공사비 단가가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황윤희위원

네. 공사비도 여기 당초 대비 40%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경우 지형 특수성에 따라서 30억이 또 증가된 부분도 있어서 지금 그럼 여기 1층이 되는 건가요, 지하가 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지하입니다, 지하.

황윤희위원

지하가 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옥상층이 이제 그 몽실학교 주차장 부지랑 같이 맞추면서 그쪽이 이제 주차장이 되고요, 옥상 부분이.

황윤희위원

어쨌든 이게 의회의 의결을 한 번 받은 내용이어서 이 공사비 산출이 어쨌든 몇 년 뒤에 사업이 시작이 되더라도 좀 더 정밀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희 지금 주민지원센터, 복지센터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도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산출할 때 그런 부분에 정밀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면 이게 어쨌든 ’24년 7월 완공이더라고요. 얼마 남지,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운영수지 분석, 적자 최소화하도록 수익창출방안을 마련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체육센터에만 있다가 안성시랑 동쪽으로 두 군데 수영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어떤 뭐 이용객 배분이라든가, 뭐 수익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언제쯤 세우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운영에 대한 계획은 저희 공사 착공하고 올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아마 내년 준공 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위탁을 줄지, 직영을 할지 그건 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방안에서도 국민체육센터랑 잘 분배를 해서 동부권 주민들이 그러면 좀 더 많이 이용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약 40% 정도 건축비가 인상이 필요하다, 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 맞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정토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인증까지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6쪽입니다. 여기 예비인증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설계도면을 갖고 설명을 주셨을 때 보니까 로커룸, 첫 번째는 수영장에 보편적으로 보면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이라고 한 것은 지금 이것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정토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로커룸 얘기가 나왔는데요. 로커룸이 보니까 설계도면상 2칸이 있습니다, 2칸. 로커룸 2칸. 2칸이면 몇 명이 쓸 수 있습니까, 로커룸에?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건 저희가 좀 한번 협의봐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계획…….

정토근위원

어떻게 협의를 보실 겁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설계 업체랑 좀 봐서 공간이 나오면 저희가.

정토근위원

아니, 공간이 안 나오는데, 공간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남녀 로커룸은 있고요. 장애인 시설에 따른 로커룸 두 군데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위원

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로커룸이 두 군데가 있는 게 바로 BF 인증을 받았다는 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옷을 갈아입고 남녀, 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로커룸에 옷을 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애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로커룸 안에 들어가서, 옷을 탈의할 수 있는 로커룸 안에 탈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둘 수 있는 그 로커룸,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다른 장애인이 또 그곳에서 탈의를 하고 만약에 동시에, 우리 안성에 같은 경우는 한길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 학생들이 만약에 그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10명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반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호가 필요해서, 그 로커룸을 두는 이유가 보호자가 여자일 수 있고 보호자가 남성일 수도 있는 장애의 특성상 이렇게 들어가서 탈의를 도와야 되는데 그 탈의를 돕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로커룸이 여러 개 있고 탈의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체인지해서 입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면을 봤더니 전혀 그게 고려되지 않고 그냥 1인이 쓰고 거기 로커룸에 옷을 넣고 나면 다음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한 장애인이 쓰는 걸로 끝납니다. 그럼 2칸이 있으니까 장애인 2명만 쓰게 되면 더 이상의 장애인들이 탈의하고 놓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설계도면 자체에서 탈의하고 옷을 보관하는 곳과 해서 거기에 한마디로 약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둬서 탈의하는 공간과 옷을 보관하는 공간을 별도로 두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 휠체어가 수영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입수할 수 있는 휠체어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수영장 내에만 입수할 수 있는 휠체어를 놔둡니다. 입수 가능한 그 휠체어를 놔두는데 거기서 교체해서, 로커룸 안에서 교체해서 앉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수영장 내부에도 있지만 그 로커룸에 실질적으로는 있어서 거기서 교체해서 갈아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이제 이건 나중에 부대시설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로커룸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 로커룸 쪽에 여분의 갈아탈 수 있는 입수용 휠체어, 그것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사로입니다. 현재 이 부지에,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많이 안 나와서 지하로 좀 많이 이렇게 파는 과정이 좀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정천식위원장

말씀하세요.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주 출입구 쪽에서는 경사로가 아예 없고요. 평평하게 그냥 턱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위쪽에 옥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턱이 없어서 바로 진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층간 그렇게 진입이…….

정토근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대부분 경사로는 잘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탔을 때, 내렸을 때, 눈비가 왔을 때 연결될 수 있는 차양막, 가리는 망들이 되어서 비가 오나 눈이 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려 안 해도 됩니까? 되어 있습니까?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옥상 주차장에서 내리면서 바로 들어올 때는 비가림시설이 지금 설계는 안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설계 나중에 진행 중에 착공하다가 그것 반영해서 설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위원

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장이 몇 층이죠? 수영장.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수영장 지금 1층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정토근위원

그럼 2층은 뭐로 사용됩니까?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2층이요?

정토근위원

네.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2층은 지금 다목적실로.

정토근위원

그럼 3층은요?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3층도 다목적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5개 국어 무슨 센터?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세계언어센터.

정토근위원

세계언어센터, 5개 국어 언어센터가 들어온다고 했다, 그렇죠?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토근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체육센터와 세계언어센터와 연관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 국민체육센터의 목적과 맞습니까, 이게?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이게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요. 안성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된, 학교 복합 SOC사업이어서 교육지원청이 토지를 무상으로 주는 대신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그쪽에서 제시한 조건이 세계언어센터를 들어오는 거고 저희는 토지를 무상으로 받고 체육센터를 짓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서.

정토근위원

그럼 토지를 무상으로 받으셨으면 이게 토지의 소유주가 우리 안성시로 넘어옵니까?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그건 아닙니다.

정토근위원

그럼 토지는 어디 겁니까?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교육지원청 소유 땅입니다.

정토근위원

교육지원청 겁니까?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토근위원

그럼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했습니까?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영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위원

영구입니까?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네.

정토근위원

그러면 협약서 하셨습니까, 혹시?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위원

그 협약서 요청하겠습니다.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위원

협약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네.

정토근위원

네. 항상 설명하실 때 보면, 지금 그러면 무상으로 영구로 쓰는 조건으로 2층에 5개 국어 세계언어센터를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세계언어센터에 대한 비용이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서 내는 걸로 약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토근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걸로 하는 거고.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네, 저희는 시설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지금 세계언어센터는 저희가 한경대에 위탁 줬잖아요?

정토근위원

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 시설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정토근위원

그것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안성시에서?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정토근위원

그러면 지금 2층, 3층 중에 두 층이 다 세계언어센터로 사용하고 체육과 관련된 뭐 학습 이렇게 시키는 그런 공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수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습도 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시설 이제…….

정토근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은 확보돼 있으시냐고요. 지금 2, 3층은 다 교육 시키는 곳은 지금 학교에서 쓰는 걸로, 교육청에서 쓰는 걸로 했다면 체육활동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실습 말고 이론 교육 시킬 수 있는 공간은 혹시 어디에 확보하셨습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건 향후에 저희가 운영할 때 몽실학교에 교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정토근위원

그러면 몽실학교면, 몽실학교에서 이론 교육은 받고 운동은 국민체육센터로 받으러 간다는 겁니까? 수영은 여기로 가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런데 꼭 이론이, 뭐 실습 위주로 수영은 좀 이뤄지고요.

정토근위원

아니, 서안성체육센터에서도 보면요. 수영을 하기 전에 강사진들이 이론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무조건 입수하는 게 아니라 수영을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론 교육을 시키는데 이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면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국민체육센터로써의 역할을 온전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하여튼 공간 배치는 저희가 운영할 때 준공이 되면 그때 충분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정토근위원

아니, 저는 그 이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가 지금 궁금한 겁니다. 공간 배치를 나중에 한다? 그래서 “공간이 안 나와서 못 했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가 총공사비의 40%를 지금 증액을 시켜야 되는 이 상황에서 답변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답변은 좀 곤란한 답변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좀, 네.

정천식위원장

서국원 팀장님, 2층에 다목적실 있죠?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네. 다목적실로 지금 2층하고 3층 세계언어센터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 명 자체가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일부 수업이 없는 날은 다목적실을 그 교육하는 센터로.

정토근위원

수업이 없는 날이 아니라, 그러면 수업이 없는 날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수영장이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승마와 수영,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만들어진다면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체육 수영장은 사용하기가, 솔직히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엔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서 많은 좀 학생들이라든지 찾을 것 같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길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 교육을, 이론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입수하고 이렇게 반복 교육을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쓰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맞지 않고요. 처음에 협의가 2층, 3층은 교육청에서 쓰는 걸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무상으로 지금 하도록 영구 임대라고 했잖아요, 영구 기탁?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진행된다면 아예 일부 공간확보를 해서 그곳은 계속적으로 이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확보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통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지, 안 한지가 궁금한 겁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별도로 좀 정리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토근위원

네. 그러면 제가 끝으로, 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보통적으로 지금 올라간 게 표준단가, 우리 공사표준단가를 지금 넣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마치 공사가 딱 되고 나면 건물이 세워지고 나서 보면 도심권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건물, 지금 여러 가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하셨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 안성에서 건물이 지어진 걸 보면 공사비 대비 건물은 그 자재, 외벽이라든지 내벽에, 실내에 있는 공사 그 자재 같은 경우는 현저히 질이 떨어집니다. 현저히 질이 떨어지고 지금 이게 어떤 자재를 써서 이 단가가 나왔는지, 이 단가는 그냥 평균단가로 단가를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면 건립 과정 중에 쓰는 자재 이런 것들이 도심권보다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네.

정토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9호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제5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천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전화민원 4대 불편사항인 담당자 부재, 전화 돌림, 잦은 통화 중, 불친절을 한 번의 전화로 대부분 해결하는 민원상담 콜센터를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상담원이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에 따라 시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위탁명은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이고 장소를 시설을 임차하고자 하며 규모는 165㎡, 50평 정도 됩니다. 주요시설은 상담실과 휴게실, 교육실, 전산실, 사무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5년 5월까지 2년이고 위탁범위는 단순·반복 민원상담과 상담원 인력운영, 교육, 매뉴얼 관리 등입니다. 다음 2쪽 총사업비는 6억 2190만 9000원으로 2023년에는 6월부터 관리자 1명, 10월부터 상담원 6명을 포함하여 위탁비로 1억 511만 6000원이고 2024년과 ’25년에는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개요로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운영인력은 QA 1명, 상담원 6명, 총 7명입니다. 세부 주요 위탁범위는 단순·반복 민원 전화상담 및 안내, 민원 유형 및 민원만족도 파악, 상담원 인력 운영, 교육 및 상담 매뉴얼 관리, 콜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담업무는 지방세와 교통민원, 상하수도 요금조회 같은 단순·반복 민원이며 상담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 담당자 판단이 요구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상 확인이 불가한 민원은 제외되고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이 이관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평가방법은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입니다. 평가방법은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하며 수탁자는 안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올 4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제3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5월부터 6월까지 민간위탁 조달의뢰 및 공개모집,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심의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9월 상담원을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관련 법령 발췌서와 경기도 시·군 콜센터 운영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토근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2쪽인데요. 지금 ’23년도 사업비를 준비해서 ’24년도 12개월 인건비 책정됐습니다, 사업비가.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정토근위원

그리고 ’25년도 5개월분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러면 이 5개월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운영 안 합니까, 센터 운영?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토근위원

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정토근위원

그런데 왜 5월분만 잡아 있…….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일단 위탁기간이 2년이니까 2년 치만 추정을 했습니다.

정토근위원

기존에 집어넣은 건 3년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콜센터? 3년으로 올리셨죠? 그런데 지금 2년으로 줄이신 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것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3년으로 했었습니다.

정토근위원

그런데 지금 2년으로 줄이신 이유가 뭡니까? 3년이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 바뀐 거라고는, 콜센터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것에서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기간을 바꿔서 제가 이때까지만 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3년을, 2년, 계속하실 거라고 지금 답하셨지 않습니까? 계속하실 거면 지금 2년으로 줄인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요. 처음 것하고, 처음 콜센터 올라오고 지금 이게 저희가 부결됐죠, 지난번?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을 시켰는데 지금 똑같게 올라온 겁니다. 사업 명칭만 콜센터에서 지금 이제 바꾸겠다, 안성맞춤 민원상담센터로 좀 부드럽게. 아니, 콜센터는 부드럽지 않고 안성맞춤 민원상담센터는 부드럽습니까? 지금 바뀐 거라고는요.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 부드러운 용어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 그다음에 3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줄여서 지금 사업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에 부결시켰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이유들로 이 부분이 부결됐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올리시는 게 맞는 건데 전혀 보완된 건 없고 3년을 2년으로 줄인 것, 명칭 바꾼 것, 그다음에 인원수, 일부 인원수 조금 조정한 것, 이것 말고는 지금 똑같은 걸로 이것 무슨 뭐 말장난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똑같이 해서 올릴 것을 갖다가 그럼 부결시켰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 이유가 나왔으면 그 이유가 나온 부분을 좀 보완하시고 해결해서 올렸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보완된 게 아니고 오로지 이름,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두 번째는 연도 축소한 것, 3년에서 2년으로 연도 축소한 것, 그다음에 인원 일부 조정한 것, 그것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요. 지난번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안 그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고, 이것은 뭐 꼭 필요하다고 어필하시려고 집행부에서 올렸을 수는 있지만 저는 아무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네. 당초 안이 34개월이었고요. 지금 24개월로 줄었고. 상담인력이 기존에 10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이신 것 맞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인력, 인건비는 인원 준 것 말고도 급수를 낮추거나 이렇게 해서 낮아진 게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것 팀장님이, 과장님이 답변드려요.

정천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정토근 부의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이유는 맨 처음에 콜센터 안건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위탁기간 선정에 대해서 많이 좀 이게 잘 운영이 되겠느냐, 직영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 내부 검토해서 그러면 위탁기간 선정이 3년이면 너무 긴 것 같고 2년만, 위탁기간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선정해서 재위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위탁 조례에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기간으로 잡은 거고요. 인원이 10명이었는데 7명으로 준 이유는 콜센터 기능이 일부 부서만 수여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콜센터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이 있으셔서 인원을 일단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잡아서 임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출범을 하는데, 센터명을 바꾼 이유는 콜센터, 콜센터하니까 일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나 그런 개념으로 시민들한테 인식이 될 것 같아서 좀 부드러운 명칭으로 관공서의 이미지에 맞고 우리가 또 안성맞춤이라는 명칭을 안성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넣어서 기관 성격에 맞게 민간기업이랑 달리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아이디어가 나와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 민간위탁은 최소가 2년이라서.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2년 이상.

황윤희위원

2년 이상이기 때문에 24개월로 줄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 2년 뒤에 위탁을 다시 할 건지, 뭐 직영할 건지 그때 또 논의가 가능한 거네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그렇죠.

황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전에 이게 부결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이것 말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위탁기간의 선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 말씀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일부 부서만 수여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긴 한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콜센터라는 기능 자체가 단순 전화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뭐 인허가나 기타 직원들하고 직접적으로 통화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처럼 바로 전화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단순·반복적으로 받는 전화를 직원들한테 조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그래서 앞서 부결될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없는 것 같다고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민간위탁이냐, 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는 시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시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 통화가 너무 어렵다는 시민들도 많으시고 계속 자기 잘 모르니까 어느 부서에 전화하면 해당 업무가 여기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전화 돌림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화병 난다는 그런 시민들도 많아서, 어쨌든 우리 안성시가 지금 6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년 동안 콜센터를 운영해보는 것은 운영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또 성과를 분명히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비용 낭비라면 또 논의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안성시만 시민들이 굳이 이런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위원

발언 다시 한 번 좀 주십시오.

정천식위원장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위원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완주에 있는 의원연수를 다녀왔는데 아마 공직자분들도 6급 이상 이렇게 되실 때 그 연수원을, 완주에 있는 연수원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수 과정 중에서 저희가 조례, 그다음에 행감,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례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또 어떤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쭉 받는데 거기서 지적된 부분이 바로 지나친, 우리 행정에서 보고 있는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으냐, 이렇게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 질의가 나왔을 때 저희는 당연히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50 대 50 정도는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과도하게, 많게 민간 위·수탁으로 넘어가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다한 업무의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냐면 대부분,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교육시킬 때 지적된 사안으로는 웬만한 것은 다 민간위탁을 줘서 공직자분들은 지시만 한다, 공무원들은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일 직접 할 수 있는데 내 업무가 과다하다 해서 넘기고, 지시하고,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들은 좀 줄여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교육을 시켰고요. 교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받았고 혹시라도, 아까 이것 시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답변할 수 없고 제가 모릅니다.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매뉴얼을 줘서 7명, 8명이 교육을 받아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은 부서, 그게 어느 부서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느 부서라고 밝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조차도 콜센터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다, 필요성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집행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담당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설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 담당, 민원이 많은 부서에 전담, 그 민원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좀 있어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해 주는 게. 그 부서에 각 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팀에 어떠어떠한 업무를 보고 그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전문적이지, 이게 지금 콜센터에서 매뉴얼만 가지고 기본적인 답변을 해 준다?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 민원 해결을 충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간절하다면 왜 우리 집행부에서조차도 콜센터가 그렇게 필요하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더 보완을 하는 게 좋다, 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까? 어느 부서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질의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이중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정천식위원장

네.

이중섭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콜센터 관련돼서는 올해 아마 상반기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작년에 사실 부결된 얘기죠, 이 내용이 사실은. 그런데 의견들이 다분하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단순적인, 단순 반복된 민원이. 죄송합니다. 술을 덜 마시겠습니다. 반복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단순하고 반복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의원님들도 의견이 다분하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다만, 제 생각에는 이걸 지금 민간위탁을 일단 예를 들어서 안건을 주신 건데 이게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직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가능합니다.

이중섭위원

네.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이중섭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어떠한 업무능력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2년 정도는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하고 단, 집행부에서는 이 부서에서는 2년 정도 지난 후에는 직영으로 한다, 라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다른 데 시·군도 말씀드리면 민간 위탁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직영으로 바꾼 시·군도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담당 부서에서 잠깐 의견 좀 주시죠.

정천식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동에서 콜센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노인교통비나 재난기본소득이나 그다음에 기타 여러 안건으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토지민원과 민원팀만 해도 지금 인원이 한 2명 정도는 더 보완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업무가 돌아가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정식 공무원이 앉아서 부서로 오는 민원전화를 다 해소하면 좋겠지만 부서마다 한 명씩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 인원을 한군데 모아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인원을 잘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중섭위원

제가 질의의 요지는, 이해 가고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그리고.

이중섭위원

질의의 요지는 민간위탁을 하시고, 2년 정도. 2년 이후에는 직영으로 하는 방법을 그것에 동의하시냐는 그 얘기를 여쭤보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아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일단 운영을 해 보고 2년 과정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단점이나 문제점이나 그런 걸 개선하고 그때 가서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면 직영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섭위원

저도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기준 인건비가 초과됐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보완하셔서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2년 이후에는 무조건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위원

저 질의 다시 한 번, 저 발언권 다시 주십시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배정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제가 앞에 답변을 드린 것은 각 부서마다, 지금 민원이 어느 부서, 어느 부서는 민원이 과도하게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 민원을, 답변을 다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민원 전담, 민원 전담할 수 있는 그 전화가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 전담 인력이 하나 배치돼 있고 그중에서,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그것을 받으면서 그 팀별로 담당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뽑아서 매뉴얼대로 대답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것과 멘트가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민원 전담 인력한테 우리가 자주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답변을 조금 더 하고 만약에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과 논의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 성실한 답변을 찾아서 다시 연락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더 민원해소가 잘된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영하다 나중에 민간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직접 하다가 정말로 안 될 때 넘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연수에 갔을 때 지적받은 사항은 너무 많은 민간위탁, 과도하게 민간위탁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받은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없앤다고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책임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 거기에 센터장도 안 있고 거기 관리직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을 다 시에서 직영할 때 보듬어 안아서 다 데리고 들어오실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실직자가 되나요? 이것은 너무 책임감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저희가 그런 고용승계는 다 할 거예요.

정토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센터장하고 그대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영을 할 것 같다면.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직원이 배치가 되고.

정토근위원

그허면 처음부터 직영을 하면 되지, 왜 센터를 하다가. 그분들이 실직자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데리고 들어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는 뽑아서 한 명씩 더 주자, 이 내용의 뜻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정말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 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민원상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가, 안성시민들이 단순 질의가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쪽으로 어떤 부분이 이용이 불편한가, 어느 과로 가장 많은 것들이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발언권 주시겠어요?

정천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2022년도에 용역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별로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 고지가 되면 직원이 1인당 하루에 받는 콜수가 200통 정도가 한 20일 정도 온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 현황 받아놓은 것이 있고요.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통화해 보니까 콜센터가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서 업무를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하수도 요금이라든가 기타 요금으로 점점 넓혀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관실위원

네. 지금 우리가 이 상담 민원이 오면 만족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아직 기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타 시·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만족도 조사 결과 한 것을 받아봤는데요. 만족도 조사가 시민들이 경험한 상으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많게는 95%, 적게는 나왔어도 70% 이상은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위원

현재는 그럼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지가, 저희가 상담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오고 난 다음에 안성시민께서 이 전화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현재는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정보통신과에서 부서로 연결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관실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공무원 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그 많은 게 얼마큼인지 수치로도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또 민원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제일 많이 화를 내시는 게 담당자가 없어서 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는 오늘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럼 쫓아 올라와야 되느냐.” 아니면 “쫓아왔는데도 담당자가 없으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안성시가 이제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라고 만날 말은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는가.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인구가 지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나갈 거며 이 돈이 나간 걸로 인해서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든지 전화를 걸어서 하는 민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방향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되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냐, 아니냐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민간위탁이 아니라면 다른 방안이 뭐가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이 부분이 만약에 민간위탁이 이게 맞다,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일단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세팅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민간기업에서 배워 와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얘기로 하신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의지력으로 밀고 나가셔야지, 명칭이 바뀐다, 명수가 바뀐다. 저는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시의회 의원들의 어떤 합리성을 찾기보다는 통과를 하기 위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견 주신 것을 들어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계획에서 출발을 하셨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생각이 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타 시·군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질의하시는 것의 키워드, 그리고 요즘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의 이런 것이 그 시스템상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 시스템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묻는 키워드, 관심 키워드 같은 게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게 결과보고서에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관실위원

저희 안성시도 점점 정보화 시대로 간다, 라고 옛날부터 얘기는 했는데 실상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많지 않더라고요. 안성시만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 이번에 된다면 2년간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포기 콜수가 10만 건이 늘었다고 합니다, 직영으로 전환하는 순간. ’19년도에는 포기 콜수가 5.7%가 ’22년도 31.5%까지 상승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기간제 직원을 4명 더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년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하고 나서 직영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2년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용인처럼 되면 안 된다, 저희는. 이것을 토지민원과나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국장님이 이 부분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민간위탁 2년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용인처럼은 안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위원

아니요, 저 할 얘기 있어요.

정천식위원장

여태까지 하신 것 아니에요? 또?

정토근위원

네, 한마디 더 있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위원

박종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전화 폭주, 그 폭주가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이·미용 할 때 인원, 거기는 전화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과의 몇 명을 얼마 동안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뭔가를 혜택을 주려고 할 때 똑같은 민원으로 폭주되는 전화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나눠주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 부서의 그것을 쳐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그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함께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하실 때 그게 어느 정도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에 쳐낼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답변할 수 있는,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편성이 되고 한다면 지금처럼 “별안간에 몰린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전체적인 폭주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담 인력, 한시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전담 인력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리세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제6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천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의원

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부의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와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관람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적극 장려하여 장애인 후생 복지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법령의 제명과 띄어쓰기 표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최적관람석 설치에 따른 설치요건 및 표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으며 조례안 예고는 2023년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의 문화복지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위원님,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제7항> 안성시 산모&middot;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2분

정천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의원

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부의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모의 산전 진료를 위한 이동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들에게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 그리고 안 제8조에 안성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1인 50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연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최정묵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묵

최정묵지역보건과장

네, 지역보건과장 최정묵입니다. 저희는 의견 없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6쪽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의사항에 보면 교통비 지원은 1회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원 신청 이후 교통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것은 신청이 1회만이라는 말씀인가요?

정토근위원

처음 신청을…….

이관실위원

담당자가 대답해도 될까요?

정천식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미연

이미연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이미연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 1회만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인 거죠?
미연

이미연모자보건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일괄 청구를 하는 거고 그게 교통비로 사용이 되든 다른 거로 사용이 되든 상관 없이 일단은 후에, 추후에 지급을 하는 사항인 거죠?
미연

이미연모자보건팀장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이 저희가 원거리 이동 편의 제공을 하는 목적으로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방문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그 진료한 내역을 토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회당으로 해서 5만 원이 되는 거지,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했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미연

이미연모자보건팀장

네, 진료만 확인되면 월 1회 5만 원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 그 진료내역서만 있으면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미연

이미연모자보건팀장

네, 가능합니다.

이관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위원님, 최정묵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제8항>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최승혁&middot;이관실&middot;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8분

정천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의원

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2022년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산업 규모를 비롯한 이스포츠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는 작금의 시류를 반영하여 우리 안성시 차원에서도 이스포츠와 관련한 사업 등과 연계한 발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겠으며 조례안 예고는 2023년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를 위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삼주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김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김삼주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죽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제9항>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1분

정천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삼죽면 율곡리 산157-1번지 일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14만 9840㎡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하냉물류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보전관리지역 2만 2872㎡, 생산관리지역 3만 2773㎡ 및 농림지역 9만 419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4만 9840㎡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4건으로 세부 내용은 7쪽, 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에서 6쪽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토근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이게 변경될 때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정토근위원

그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 장기적으로,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계획지구가 변경되고 나면 토지단가, 기본단가 상승률이 좀 높게 측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게 처음 계약이 될 때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해 준다고 했다가 토지주, 한마디로 건물주가 변경될 경우에 지속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실 때 좀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좀 추가로 협상을 하셔서 마을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매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단기적인 게 아닌 좀 장기적으로 마을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점 내지는 복지 쪽에 좀 영향이 되는 카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물류센터가 되고 나면 재활용 가능한 재활용품들 나와서 마을의 그것들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함께 좀 제시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로 그런 부분들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제10항>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천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양성면 미산리 692-5번지 일원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20만 9058㎡이며 사업시행자는 ㈜서해종합건설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 2만 3639㎡, 보전관리지역 9만 750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20만 9058㎡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세부적으로 산업유통형은 16만 7892㎡, 주거형은 4만 1166㎡로 세대수는 25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에서 6쪽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양성 미산지구 지금 도시계획관리 용도지역 변경 보니까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가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이관실위원

이것에 따라서 혹시 공공기여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을까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그건 과장님께서.

이관실위원

네,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천식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서부터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하는 거냐면 토지의 상승효과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 수반되는 건폐율, 용적률 상향률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정해서 최고 한 17%까지, 부지 면적의 17%를 공공기여로 받고 있고요. 그걸 뭐 어떤 현물이라든가, 건물, 마을회관 같은 것은 또 그걸 토지로 환산해서 공공기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그러시면 여기 오늘 세 가지 가지고 오셨어요. 삼죽 율곡지구하고, 양성 미산지구, 죽산 장계지구, 이 공공기여도 방안 하신 것에 있어서 계산하신 법이 있으실 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것에 있어서 산출근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성면 이것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물류 기능과 다세대 주택 기능, 기숙사 이렇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물류단지가 들어갔을 때 보통 차량 소통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 혹시 대책 세우셨습니까?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 민원 제출하신 분이요. 축사 관련돼서 민원을 제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구적으로 그분이 피해가 없도록 방호벽이나 이런 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위원

아니, 교통 문제. 교통 문제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고 기숙사가 들어오다 보면요. 기존 주민분들한테, 살고 있는 주민들, 왜냐면 인구가 더 유입되니까 우리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자꾸 저희 인구가 줄어드는데 물류 기능 들어오면서 주택도 들어오고 기숙사 들어오면 아무래도 인구 유입이 좀 되는 거니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 반가운 소식으로 인해서 잦은 차량, 이렇게 도면에 보면 다른 움직이는, 움직일 수 있는 도로확보가 좀 돼 있는 걸로 설명은 하셨는데 혹시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잦은 교통으로 인해서 피해는 없는지 그 부분에.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그래서 현재 미산3리에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건데요, 위치는. 현재 미산3리에 마을 진입도로하곤 별개로 단지만의 진입도로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노곡 삼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여기 진입도로까지 인도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위원

물류 쪽은 보면 사고도 좀 잦지 않습니까?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정토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이 설치가 잘못돼서 도로 교통되는 과정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게 오히려 사고를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하는 경우, 그렇게 계획됐던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 주민한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셔서 교통에 좀 문제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 한 곳이라고 하셨죠, 거기에 단독? 그 축사분이 혹시 그게 비육인가요, 그 축사가 어떤 용도의 축사인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육우예요, 육우. 한우.

정토근위원

육우?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한우.

정토근위원

그냥 육우 소입니까?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정토근위원

새끼 출산하는 건 아니고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정토근위원

그럼 좀 더 다행이신데요. 이분들이 축사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기존의 생활 터전인데 그것으로 피해를 입어서 그 축사 사육하는 거나 못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 보면 축사 근처에 유치원이 생기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축사가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좀 하더라고요, 잦은 민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피해가 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건 축산과하고도 얘기해서 악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저감해 줄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방음벽뿐만이 아니라 악취저감 문제, 그래서 거기에 다세대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 생활에도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위원

그리고 앞에 건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마을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다세대가 오고 하니까 설치하실 때 매점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마을주민들도 같이 함께 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토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우리 안성 도시기본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게 몇 년 단위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보통 5년 단위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5년 단위별로 또 재계획을 수립하고 그럽니다.

황윤희위원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게 기본이 돼서 도시관리계획도 나오고 이러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희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대단한 대기업 고용이 창출되는 기업 유치는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전·생산지역은 점점 줄고 계획관리지역을 늘어가는 거잖아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 정해진 물량이 기본계획상 뭐 산업유통형 물량이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물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 그 물량에 따라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게끔 그 물량을 갖고 저희가 최대한 제한을 하는 거죠.

황윤희위원

그럼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까지로 계획돼 있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현재 저희가 (과장을 보며) 올해까지인가요? 과장님…….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된 203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은 2015년도에 수립이 됐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상 산업유통형 시가화예정용지는 3.7㎢입니다. 그중에 그 범위 내에서 2030년도까지 써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변경을 위해서 5년마다 재정비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변경을 위해서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건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황윤희위원

2030년까지 지금 목표로 하는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게 2015년에 수립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5년 단위면 ’20년도에도 또 새롭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닌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20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해서요. 지금 수립 용역 집행 중에 있는 겁니다.

황윤희위원

’2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용역 집행 중인 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 실제로 수립되는 것은?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올 말에 경기도에 승인신청해서 내년도 한 중반 정도에 결정을 볼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게 도시의 전반적인 사항, 우리 안성시의 장기발전계획 구상과 주변 도시하고의 연계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또 절차 이행도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청회라든가, 공람공고라든가 절차 이행, 지금 시민들 의견 청취하는 자문단도 그래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차 이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빨리하면 그만큼 또 저희가 누락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또 빨리한다고 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황윤희위원

그럼 아까 2030년을 기준으로 세워놓은 기본계획에 따르면 3.7㎢라고 말씀하신 거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지금 그럼 이것의 어느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소진이 된 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 계획관리,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가 집단화된 계획관리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농림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편입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같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황윤희위원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안성은 왜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집단화되지가 않는 거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2006년도에 우리가 안성 국토계획법이 생기면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한 50% 정도 되고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 소류지가 굉장히 많고 또 안성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경지정리된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대비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 13%밖에 안 됩니다.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18%∼25%까지 계획관리지역이 많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리적 특성과 경지정리구역, 그다음에 산지, 농업용 저수지 뭐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수 있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지적성평가상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환경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집단화가 어려워서 안성 같은 경우에 약간의 난개발이 야기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나마라도 현재 이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발행위허가, 인허가로 신청됐을 경우에는 법에 어떤 저촉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용도지역 이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토지적성평가, 그다음에 교통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그런 절차 이행을 하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이 그나마라도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못 해서 대안 제시가 어렵습니다만 물류센터 총량제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행정,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당연히 인허가가 나가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은데요. 행정에 합리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점들을 꼭 찾아서, 어쨌든 동부권은 늘 민원이 물류단지가, 물류센터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안을 좀 장기적으로라도 찾아보는 방향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가 혹시, 아까 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치에 산이 들어 있더라고요. 양성면 미산리 산31번지 일원, 거기가 세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255세대 예정. 이렇게 산이 있을 경우에 그 산을 서서히 까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서서히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혹시 발파 작업합니까? 발파 계획 있습니까?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지금은 지질조사가 안 되고요.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할 때, 그때 지질조사가 되면, 아마 이게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발파할 가능성이, 네.

정토근위원

발파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가능성이 높이 있습니다.

정토근위원

왜냐면 지금 서운면 쪽에 보면 공사 때문에, 도로 공사하는 부분 때문에 발파를 하는데 그 발파로 인해서 인근 지역 유리창이, 주택들 유리창이 깨지는가 하면 집이 흔들리고 또 거기에 가축들 키우니까 가축들이 놀라서 낙태하고 아까 그랬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우사가 있다고 그래서 비육우냐, 아니면 착유우냐, 아니면.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일반 한우.

정토근위원

네, 그렇게 종류를 여쭤본 건데요. 지금 이 발파를 할 경우에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발파의 횟수를 늘리고 발파하는 양을 좀 줄이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양을 좀 줄여서 하면 그 흔들림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적고 지금 도심지 같은, 우리 안성도 안성 말고 타 지역에 보면 더 많은 발파를 해도 진동 없이 무소음 발파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시면서 해 주실 때 필히 그 부분은 미리, 이미 해 주고 난 다음에 다음 계획에서 그것 넣으십시오, 하는 것은 이미 때늦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산이 있는 경우 발파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지처럼 이 소음 없게 그 부분 필히 좀 반영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저희가 인허가 때 무소음 발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위원

네, 그래서 피해가 좀 안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위원

이건 뭐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업체에서 저희 할 때 지역 관련된 소방 업체를, 지역 소방을 쓰나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가 선택해서 할 사항인데요.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업체를 쓸 수 있게끔 권고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의견을 좀.

최호섭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뭐 내용에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담당,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에 하시는 분들. 뭐 조례도 있는데 권고, 담당 과장님들이나, 이런 과장님들이 담당자 직접 권고하는 게 하여튼 간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업체들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뭐 의견서에 낼 건 아닌데 그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과장님.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그건 건축이 준공된 이후에, 소방설비 관리라든가 그런 건 건축 준공 이후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안성시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있으면 그쪽으로 적극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산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제11항>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06분

정천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죽산면 장계리 산 39-1번지 일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7만 2733㎡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우진냉장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 14만 9000㎡를 계획관리지역 6만 5335㎡ 및 보전관리지역 7398㎡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4만 9000㎡를 폐지하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7만 2733㎡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고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은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에서 6쪽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호섭·안정열·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제12항>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호섭&middot;안정열&middot;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3분

정천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며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한옥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활용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최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엄기헌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정천식위원장

엄기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위원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로 도비가 30%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에 건축 건수를 하나로 예상을 하셨고 ’24년에는 3개 건축으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지원금이 같습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지원금은 같고요. 금년도에는 하반기,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부터 신청자 조사를 하고, 받아서 금년에는 좀 사업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9조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인데요.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보통 건축은 2000만 원, 보수는 1000만 원,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좀 근처로 보면 아산시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축이 3000만 원, 증축하고 대수선이 20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옥 건축을 할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최고는 8000만 원까지 있고요. 5000만 원, 3000만 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시·군들이 제정을 할 때는 ’19년도, ’16년도에 제정을 한 시·군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건축비용을 아마 책정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건축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호섭위원

참고로 저는 좀 더, 개정을 한다면 올해 이렇게 통과시키고 비용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 최호섭 위원님께서는 안성시 한옥 등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데 안성시에서 그러면 한옥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을 지원조례가 나온 건가요?

최호섭위원

아닙니다. 이제 한옥 관련된 규정이 안성시에 없다 보니까 찾아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올리게 된 거고요. 한옥마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실위원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안성에 한옥의 규모가 한 몇 채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관실위원

결국은 이것을 하면 그러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가끔 문의가 오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 시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한옥이 양성 쪽이라든지 일부 시·군에는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 제9조에 세 번째 보면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수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 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저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소규모, 그러니까 물받이라든지 일부 조금, 그러니까 주요구조부를 건들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가 소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예산수반 사항에서요. 5000만 원을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중 70%가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3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최대가 5000만 원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5000만 원 최대를 받았다고 하면 네, 7대 3 비율이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그중에 시비가 3500만 원이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황윤희위원

한옥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글쎄, 최근에 건축비용이 너무 많이 상승이 돼서 최근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면 일반 건축물의 한 두 배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반 건축물의 두 배라고. 어쨌든 한옥 건축비는 요즘은 뭐 1300만 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당. 5000만 원이면 뭐 5평 정도를 보태드리는 그런 수준이고, 이것은 건축을 하면 도비는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한옥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건축 신청 같은 게 따로 들어오나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요구조부가 이제, 주요구조부를 갖고 목구조인 경우에 저희 한옥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전통가옥이 있지 않습니까, 고건축? 그것을 저희가 통칭해서 한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기와 같은 게 올라가지 않아도 목구조면…….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구조부가 목구조인 경우에는 한옥구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안성시 한옥 몇 채 정도 있는지 그 규모나 양을 산출해 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한옥이 뭐 드문드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게 훨씬 더 모양이 좋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조사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택과에서도 그런 조사를 원래 전체 전수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해서 한옥 관련해서 몇 채나 되는지 규모를 파악해 보시면 향후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5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평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5000만 원이라고 잡아 놓은 것이면 이게 5평에서 많아야 10평 규모밖에 안 되는 것이다 보니 과연 실효성이 정말 있나. 이게 할 거면, 기왕 하는 거면 조금 더 저희가 더 확대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이 예산 수반되는 것은 조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네,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

(과장을 보며) 지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혹시 지금?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금액?

최호섭위원

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금액은 여기서 조정할 수 있죠.

최호섭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우리 엄기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는 한옥 조례는 저희가 좀 늦게 제정이 되다 보니까 최고 일단 금액이 좀 높은 쪽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최고 금액은 8000만 원입니다. 수원시가 지금 8000만 원을 주고요. 대부분의 시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을 책정한 시·군들은 2016년경에 조례를 만든 시·군들이 3000만 원을 책정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제정된 시·군들은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관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산수반 2003년도에 건축할 때 1개 건축에 35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면 3개 건축이면 곱하기 3을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1억 한, 그렇죠? 1억 500만 원 정도를 잡으셔야 실제로는 이게 계산도 좀 맞고요. 지금 안성에 있는 아까 한옥이 어느 만큼이냐, 라고 했을 때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수선 및 리모델링, 그리고 소규모 수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소규모 수선이라 하면 아까 기둥 같은 경우에 우리 한옥 자재로 썼을 경우에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수선은 실질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지금 금액을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도 한옥 지으면 이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 짓는다고 무조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한옥을 지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공익적인 일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한옥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은 한옥 집에 대해서 관심 있을 때 약간 어느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좀 관람할 수 있게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한옥 집에 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지, 한옥 집 짓고 나만 정원 갖고서 잘 산다, 그런데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두 번째 이 부분을 해서 이 집을 지어줬을 때 공익적인 그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보여주는 집처럼 한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옥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것은 가정 주택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옥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청룡리 저 안쪽에도 있습니다. 거기 해당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조례 어디에도 그게 없습니다. 영업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물도 해당이냐, 아니냐.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질 않고요. 이제 이게 이 조례의 의미는 어떤 신축을 뭐 유발하기 위한 것보다는 기존에 저희들이 있는 그 한옥 주택을 보존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 원을 주나 1억을 준다고 해도 전체 총공사비용으로 따지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취지보다는 기존의 전통 한옥들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현재 거주하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토근위원

그 취지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취지를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수선, 리모델링비가 14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한옥들, 펜션 이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한옥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한옥은 제외된다, 제외한다, 라든지 이런 문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영업하는 데서도 요청을 하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제 펜션이 한 동이 있어요. 이렇게 한옥은 따로따로 동수가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해서 따로 지으니까. 그랬을 때 새로운 걸 지을 때는 신축 아닙니까? 그래서 한옥 건축비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요즘은 같은 그 모임을 만들어서 사이트에서 한옥 서로 지어주기 해서 여러 이렇게 멤버들이 해서 이번에는 여기 것 집 먼저 짓고, 먼저 들어온 회원들 것부터 이렇게 지어주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어주는 그런 것들도 모임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영업하는 행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호섭위원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한옥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상업적으로 한옥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토근위원

상관이 없다?

최호섭위원

네. 지원해 주는 것은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옥을 지원받으면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일단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통 한옥단지를 갖고 있는 시·군에서는 거기도 다 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옥을 보존하자는 취지지, 지금 주택으로, 주택 용도로 저희가 신축 비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뭐 저희는 이제 5년 동안은 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는데 6년 후에 매각을 하게 돼서 어느 음식점을 하는 분이 취득을 하게 되면 또 음식점으로 쓸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존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2024년도 그 건수가 3건인데 지원금이 지금 3500만 원으로 잡힌 것 이 부분은 혹시 오기 아닐까요? 이것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1억 500만 원으로.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정토근위원

네. 이것은 1억 500만 원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곱하기 3이었으면 지금 이 예산을 현재 조례에 담아 놓으시면 그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오기시면 수정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 참고로 더 이제 이것 준비하면서 받은 내용 중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비용을 좀 높이고 보존, 그러니까 지금 5년 정도는 이 한옥에 대해서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수를 한 10년, 15년 이렇게 늘려도 무방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건의받기로는. 일단 여긴 5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보존하는 게 목적이니까 비용을 좀 높여주더라도 보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수반 사항은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황윤희위원

네. 지금 뭐 의견들이 어쨌든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액수를 이렇게 어쨌든 아무리 한옥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 또 한옥을 지을 수 없는 분들의 박탈감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액수를 높이시고자 한다면 제9조에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뭐 수선 “비용의 50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비율을 줄이고 액수를 늘이면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40% 범위 내에서 최대 뭐 8000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 본인이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면 8000만 원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형평성에 있어서는 나아지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액수 자체는 높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시면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수선의 총액을 늘리시고 비중을 좀 더 줄이시는 게 일반인들이 공감하기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안을 이건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자적으로 뭐 개정해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실현을, 실시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

저도 그래서 이것을 낼 때 금액 부분은 최대한 좀 높이려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저희가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금액은 이렇게 정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금액은 좀 늘려나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됐습니다.

정천식위원장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의견은 분분한 것 같진 않은데요.

정토근위원

의견이 분분한 건 아니고.

정천식위원장

예산 올리, 비용…….

이중섭위원

아니, 비용 추계한 것 틀리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최호섭위원

이걸 이후에. 추계는 이후에, 이후에. 이게 원안 통과하고 이후에.

이관실위원

정회 잠깐 해 주세요.

최호섭위원

정회할까요?

이중섭위원

하고 나서 정확하게 해요.

정토근위원

아니, 그냥…….

이중섭위원

정확하게 해.

정토근위원

이 금액만 바꾸면 돼요, 지금.

정천식위원장

내가 정회한다고 그랬는데 말 많이…….

웃음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섭 위원님,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3항>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44분

정천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령명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과 불일치조항을 정비하고 화학물질 관련 업무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령명 변경에 따른 규정 안 제2조제2항제2호를 정비하고 화학물질 관련 규정 안 제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령명 변경에 따른 규정 안 제2조제2항제2호를 정비하였으며 화학물질 관련 규정 안 제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천식위원장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계속해서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정의 규정, 환경기본계획 수립 기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정의 규정의 변경된 사항과 신설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3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기간 명시조항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제12조,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제19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제21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성시의 환경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상태조사 조항인 안 제17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2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는 정의 규정의 변경된 사항과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1조는 환경기본계획 수립 기간 명시 및 배경, 제12조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13쪽부터 15쪽입니다. 안 제17조는 환경상태조사 사항으로 안성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는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제21조는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조항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천식위원장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점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제15항> 음식점 포장&middot;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53분

정천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네. 자원순환과 소관 다회용기 사용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포장용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배달특급의 개발운영사인 경기도주식회사로 공공배달 플랫폼인 배달특급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인 요기요, 배달의 민족 등으로 확장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원 중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으로 국·도비는 확정 교부되었습니다. 시비는 3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안성1·2·3동으로 지원내용은 가맹점에 다회용기를 대여·세척·수거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소비자에게는 다회용기 사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우덕이축제와도 연계하여 축제기간 동안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하여 먹거리 장터 등 식당에 다회용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약 후 4월 중 가맹점 모집 준비를 마친 다음 배달특급을 시작으로 다회용기 주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탁협약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네.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경기도주식회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일단 사업비 중 저희가 도비 사업을 지원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경기도주식회사를 조례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범사업 성격일 때는 배달특급에 한해서 시작을 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 서비스 업체 있지 않습니까? 점층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 일단 위탁비는 올해까지 운영하는 거죠?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여기 총 3억인데 이 중에 시비가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시범실시하는 서울의 특정 구 같은 데 사례를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약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그렇죠. 왜냐면 다회용기는 저희가 보급을 해 드리고 배달 가면 다시 수거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또 보급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아까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 드리는 거고 또 용기를 계속 공급받으려면 자기 나간 만큼 또 주문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불편함은 조금 있겠지만 일회용품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 봤지만 음식 시키면 다 일회용품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없어지는 거죠.

황윤희위원

여기 만약에 안성시에서 실시하면 수거해서 어디 가서 세척하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차후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조금 보강해서 말씀드리는데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다잇이라고 서울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세척을 하게 되면 대다수는 서울 강남 쪽으로 가서 세척을 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정천식위원장

안성에는 없어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안성에는 입찰을 받는데 안성업체에서는 안 됐습니다. 이게 안성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 참여업체가 화성, 용인, 김포, 안성. 이렇게 여러 가지 시·군에서, 전체, 안성만 한 게 아닙니다. 다 한꺼번에 하니까 안성업체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안성에 학교 식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제가 봐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아직 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더 넓혀가면 저희 관내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 저기가. 희망하는 업체가. 만약에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쪽으로 하신다면 적극 검토해서 그쪽으로 반영을 해 나가면 추후 될 사항으로 판단해 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또 지금 이건 세척공장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범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멀리 갔다가 오더라도 올 한해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향후에는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노인일자리로 또 적합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경기도가 받아주면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동감드리고요. 지금 시범사업 비슷하게 1·2·3동 한해서 하지만 앞으로 공도가 또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 넓혀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사업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지역 한정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런 시설이나 지원해 주면서 우리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윤희위원

네. 그리고 다른 지역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장례식장에서 계속 일회용품 사용하잖아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회용기를 이것은 배달특급 이용하시는 경우니까 경기도주식회사로 가더라도 지역 장례식장하고 민간 업체가 협약을 해서 그것을 우리 식판 식기세척사업 어린이집, 굉장히 큰 호응 얻었잖아요. 그런 장례식장을 우선적으로 도전적으로 발굴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사진도 나왔는데 굉장히 상차림이 정갈하더라고요, 일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빨리 속도전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시면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도 있었는데 일회용품 사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장례식장은 아직 면죄 줬습니다. 사용해도 가능 지역으로 국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을 저희가 벤처 성격으로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범위도.

황윤희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탁비에서요. 어쨌든 홍보비용 밑에 프로모션 비용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앱 할인쿠폰·지류 쿠폰은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홍보비용…….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홍보하고 프로모션 비용이 총합쳐서 약 3500만 원 됩니다.

황윤희위원

프로모션 비용만 얼마 되는지는 혹시.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프로모션 비용만 2600만 원입니다.

황윤희위원

2600만 원이요. 어쨌든 이것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할인 혜택인 거잖아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건의도 많이 해 주시면 어쨌든 이게 사용량이 늘어나야, 다회용기 신청량이 늘어나야 사업수익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위원

질의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