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층의 사회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성시정의 일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6항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할 때 위원회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본래의 취지대로 한다면 자문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조례 입법단계에서 사전검토를 한 결과 의원발의 범위에 있어서 법리적인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자문기관으로 한정하여 발의할 수밖에 없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을 비롯한 기타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분명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은 청년세대가 더는 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모쪼록 의원님들의 원안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