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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1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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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 잘 받아들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수초등학교에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유아교육원 관련해서는 사실상 도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 방문에서 감사 대상이 되었고 거기에서도 지적 사항이 되었고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위 법령에서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상생활에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너 부분에 있어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관련해서 체험 시설 관련한 법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에 또 사고율도 교통사고율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관련해서 감사 대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감사 대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도농 지역이다 보니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실질 상위 법령에서 지적 사항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