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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1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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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안 제6조 중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호에 가목. “자금의 지원 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목. “가목에 따라 지급하는 자금의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권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