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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31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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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서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제6조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에 대한 대상, 방법 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호에 가목.“자금의 지원 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목. “가목에 따라 지급하는 자금의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제안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