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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31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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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사항이 미반영되었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경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과 함께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 법령을 근거로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심층 분석하는 등 현행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검토하고 둘째, 조례의 법적 근거, 입법 체계, 입법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실효성 부족 내지 사문화된 규정을 일제 정비하는 등 조례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며 셋째,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조례의 단계별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2월 본격적인 연구 준비 및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 연구 용역 수행으로 연구 내용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후 6월 연구를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입법 미비 사항을 개선하여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조례 정비 방안의 제시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불필요한 규제 제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