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자유발언대 앞에 선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관실입니다.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흔히 하는 인사말이 무색하게도 저는 안녕치 못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5일 월요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식 5일 차 물과 소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213회 임시회가 5월 9일 시작되고 5월 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모든 조례안 등이 무참히 부결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도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허둥지둥했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의 조례특위에서 하는 심사가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국힘 의원님들의 결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복 정치입니다. 그리고 패거리 정치입니다.
또한 자신들만의 밀실 정치입니다. 의원님들, 직접 조례 만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 세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쉬우셨습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고 예산을 하나 만들 때 수 명의 직원들과 함께 수십 번의 회의와 수 명의 민원인과 상담해가며 몇 번의 법안을 찾고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절차에 따른 시간에 쫓겨가며 만들고 수정하고 그 고생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많은 12건의 조례안 등을 다 부결시키셨습니까? 저는 정말 납득되지 않습니다. 안성시민을 대표해서 올라온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감히 안성시민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감정을 담아 모조리 부결을 시킨단 말입니까?
이러한 사태에 특별위원회장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도 통하지 않고 설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위원장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발언에 저지를 할 의결권의 수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눈이 벌게지고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시민을 위한 시의회인가? 이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권위인가?
우리는 시민의 권위를 대리 받은 권력을 이리 함부로 다룰 권리가 있는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말들 듣고 계십니까? “시의원들을 싹 없애버려야 된다.” 요즘 밖에서 시민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그리고 재난지원금, 시의회 관련 뉴스를 들으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의원은 꼭 필요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 시의회거든요. 시의원들이 그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시의원들과 함께 가슴 깊이 새기고자 우리 안성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안성시 기본 조례를 읊고자 합니다.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신념) 안성시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의정활동 과정과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과 안성시의회의 창의적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안성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원은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은 의정활동 전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6조 의회는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의회는 시장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제8조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오늘은 저희가 8대 시의원이 된 지 만 10개월 18일째 되는 323일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를 읽으며 지난 10개월 지나온 수많은 회의들과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이를 여기서 듣고 계신 많은 안성시민 여러분께서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저 또한 매일 제 자신을 역지사지로 성찰하며 시의원으로서 안성의 발전과 안성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안성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장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 두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안성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편안한 안성,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민의 지탄을 받는 의회가 아닌 사랑받는 일 잘한다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자성하겠습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