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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21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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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는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비용의 6할을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화장 원금을 1구당 30만 원 지급으로 통일하고 화장 지원금의 실 소요비용을 보장하여 복지정책 시행의 균등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일부 개정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화장 지원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