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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1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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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재시공 등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려 합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수반 사항을 비롯한 기타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