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