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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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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개정이유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환경개선이라고 하는 의제는 단순히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청년노동자를 비롯해 여러 세대에 걸친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시 이에 대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안성시청에만 국한되어 있는 범위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기존의 조문에는 불이익한 조치로 다소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문을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승진,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모범적 고용주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 시책에도 발맞추어 우리 안성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함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앞장서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겠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첨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