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매월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우리 산모님들 그리고 아이들 해 봐야 12명입니다, 한 달에. 그렇죠?
홍성군민 6명, 충남도민 6명. 그렇게 하면 1월, 2월 그 비용이 20%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홍성군뿐만 아니라 충남이 사실 다른 부분보다 조금 늦었거든요.
그랬을 때 조례 재개정 내용 발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온다 했을 때. 왜냐면 공공산후조리원이 홍성에 꼭 필요하고 충남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8대 때부터 늘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시행이 됐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출생아의 소급 적용이 다른 지역은 없었을까?”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출산 지원 관련 조례가 우리와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봐서 군의회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2023년도. 군의회가 아니죠. 안양시의회겠죠?
그랬을 때 처음부터 1번에서부터 79번까지가 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정정 요청, 수정,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받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정이 됐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던 거로 알고 있어서 저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또 충남도 마찬가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0분의 50은 어렵더라도 100분의 40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이 둘째 아이에 대한 부분, 지금 3월이기 때문에 그래 봤자 20% 미만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수정 발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