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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1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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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례가 발의되면 이 날부터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와 동시에 된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한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이 3월이죠?

그리고 이 예산 지원은 작년, 올 지원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하면 저는 1월부터 소급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말씀을 또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용료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료급여 시행령까지는 이용료 100분의 50으로 감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늦게 사실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상향됐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50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