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31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5-08

윤일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25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로 수정하고 안 제1조에 누락된 왼쪽 홑낫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