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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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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안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골목형 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그 밖에 골목형 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으로 하고, 두 번째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제안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제안했는데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