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위원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개방 화장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 우리 법이 바뀌었죠? 대략 한 2007~2008년쯤 된 것 같은데 공공기관하고 뭐 다중이용시설들은 개방 화장실 그리고 또 어떤 그 어떤 지역은 보면은 그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다 개인 그 가게들을 문을 닫, 화장실을 못 이용하게 문을 잠가놔 버려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자주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을 찾게 된다고요, 은행이나 동사무소나 아니면 뭐 병원이나 뭐 이렇게 아마 비슷할 겁니다 패턴이. 그런 측면이 좀 공공성이 있다면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그 복지센터 차원에서 어떤 그 자체적인 어떤 시설개선에 부분이 강하다면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는 좀 모양은 좋지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객관적인 상황이 거기에 이용 하루에 주민센터 이용객 수나 이용 주민 수나 아니면 그 지역을 그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상가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 분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