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위원 집행부 의견과 같이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 따라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방법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책자 27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제20조제3항과 제4항 부분에서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안 제20조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호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호 인터넷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호 체험교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제안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