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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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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데이터 이런 거고 실제 운영 일지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원센터에서 심의를 하는 게 저희 일반인들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심의를 하는 거고 기존에는 이 심의 가운데서 진단서 부분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들이 이해를 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복지라 하면 이 교통 약자라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열두 가지의 유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면 갑자기 누구나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반 끌차 정도는 가능하지만 휠체어는 특별 수단 아니면 어렵다는 말씀이 거의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 확대했다가 축소됐을 때 어르신은 그렇다 치지만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 부분이 길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