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6월 8일부터 시작된 정례회가 어느새 16일 차가 되어 갑니다.
회의에 앞서서 자료를 준비하고, 파악하고 하는데 조사한 시간까지 합치면 꼬박 한 달 넘게 걸린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성시의회는 8명의 시의원으로 1인 시의원들이 모두 동일하게 안성시 행정의 35개 과, 3개 국, 1개 소에 이르는 40여 개에 달하는 부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특위뿐만이 아니라 추경, 결산 심사, 행정감사까지 겹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나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의 시간이 자정 가까이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자료 제출과 감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의원들이 발언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감사에 대한 자료 수집과 파악을 하느라 회의장을 벗어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급기야 정천식 위원장님이 안 계신 회의장에서 최호섭 간사님이 위원장석에 앉으시면서 회의가 진행되던 중 본 위원이 발언을 마치고 이석을 하자 회의 정족수 미달로 진행하실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의원이 회의에 대한 해태를 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태는 태만의 전용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이나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서 발언을 기다리고 발언을 다 마친 의원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특별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회의 규칙상 의원의 발언시간에 정해진 시간 즉, 시간제한을 주십시오.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또 현재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42조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한다. 질의·토론,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발언 등, 의원은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이 제한된 시간 내에 서로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와 그 성격과 원칙이 다릅니다. 본회의나 위원회가 정족수를 원칙으로 1일 1차 회의원칙 등 회의원칙을 적용하여 회의규칙에 의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행정사무감사는 회의가 아닌 감사활동으로 회의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감사·조사계획서의 일정과 방법에 따라서 실시하므로 회의원칙을 적용하지는 않으나 편의상 회의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에 앞으로 안성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져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