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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은경 의원 발언

223회 제6사회도시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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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중구청은 네 차례 부결된 바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승인 없이 12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서 이에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2019년 7월 22일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 사업에 대한 법령을 위반한 중구청에 기관 경고 처분과 업무담당 및 담당공무원에게 훈계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하여 중구청은 2019년 8월 14일에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19년 11월에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중구의회에 네 번에 걸쳐 부결된 사안과 대전시의 기관 경고 등 징계 처분,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등의 사유에도 2019년 8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손실보상금 4,2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은 법령 위반은 물론 의회와 중구 구민을 경시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안하여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여 주실 것을 위원회 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