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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3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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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60페이지요.

이게 지금 단독주택 20호 리브투게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미성년자녀 동반세대,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해서 좀 포괄적인데 그리고 또 노후불량주택거주자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입주 대상자가 좀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드는데 확실하게 좀 구체적으로 어느 기준으로 세워 놓은 게 있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도 중장년도 신혼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가 없는 50대 이상이든 60대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신혼부부라는 말도 사실 되게 포괄적인 부분이고 또 청년도 국가 기준 나이로 보면 39세지만 우리 충남도에 있는 청년 기준 나이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홍성군 관내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49세로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대상자가 조금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하고 대상자를 할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