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영장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 곳에 부지조성을 하고 계십니다.
죽산면 용설리에, 33쪽부터 보시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죽산면 용설리에 지금 일반야영장 부지조성하고 있고요. 조건부 수용했습니다.
또 34쪽 보시면 양성면 방신리에 또 조건부 수용하셨고요. 지금 계속 가시면 38쪽에 보시면 대덕면 모산리에 산 103-2번지 거기도 역시, 거기는 지금 재심의 중이시라고 되어 있고요. 42쪽 양성면 노곡리에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44쪽 금광면 옥정리에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죽산면 칠장리에 원안 수용하셨습니다. 53쪽 이건 캠핑장인데요. 캠핑장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대덕면 신령리.
그다음에 양성면 방신리에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산면 당목리 재심의 들어가셨습니다. 55쪽입니다.
죽산면 당목리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야영장이 쭉 수용되고 이제 지금 개발하시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야영장, 우리 안성에 있는 야영장은 지금 조례에 보시면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들어가 보시면 제2조 위치에 보시면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은 안성시 죽산면 용설호수길 55-33 일원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12월 24일 날 개정했습니다. 제3조 정의에 보면 제3항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야외학습장, 체육활동장 및 그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게 야영장에 캠핑장 아니면 다 포함됩니까, 혹시?
여기는 아예 여기 한 곳으로 지금 못 박아두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많은 곳에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안성에 캠핑장을 관리하는 조례,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관리하는 조례 아니면 허가를 내주는 그것에 대한 조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