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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202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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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정토근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요청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회계과 소관 수의계약 상한제 관련 규정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정토근 위원님의 요구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계 부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서식에 맞추어서 조속한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