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운용자가 있기 이전에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계약직을 또 채용해서 18년씩 근무하던 정규직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보내고 계약직을 채용해서 혼자 운용을 해 왔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 근무, 18년씩이나 동영상 촬영하고 근무하시던 분을 그 행정업무를 보는 쪽으로 배치를 하고 계약직을 채용한 것이 잘못됐다 라는 얘기고 지금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 분을 다시 또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게 옳은 거지 무기계약직을 계속해서 이렇게 양산하는 건 방법이 아니다. 물론 격무를 덜어주는 의미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뭐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겁니다만 동사무소 건립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10%씩 절약해서 저금해 놓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해서 또 재정안정화기금 만들었고 그렇게 얘길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허리띠 다 풀러 제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 저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노후 동사무소가 13개나 된다면서 그 건립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아직도 허리띠 졸라맨 것 풀을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장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봅시다. (PPT 자료 보며 설명)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을 보면 공유재산물품 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관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이렇게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품관리에 그 기본원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해라, 공공가치의 활용가치를 고려해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격무에 시달리는 것에 앞서서 물품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실장님!
비 올 때 실장님 휴대폰을 비를 맞춥니까, 안 맞춥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