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안성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안성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요구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 및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7월 21일 1일간의 일정을 추가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안성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안성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