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사실상 부과율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이 감면이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상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도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있어야 될 위원회는 없고 3년 이상 하지 않은 위원회는 계속 유지하는 건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부과율 같은 경우는 아까 20%, 25%라고 했는데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감면 그리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꼭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24년도 감면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감면액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