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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13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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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상 부과율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이 감면이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상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도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있어야 될 위원회는 없고 3년 이상 하지 않은 위원회는 계속 유지하는 건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부과율 같은 경우는 아까 20%, 25%라고 했는데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감면 그리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꼭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24년도 감면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감면액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