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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6회 제1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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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지방자치법. 아니, 지방자치법은 여기 이 지방자치법이 보건복지부 저기에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법만 따집니까? 상위법령을 안 따르세요?

자, 국가 법제처입니다, 경기도 거예요. 경기도 위임사무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도 지방자치법에 안 쓰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항상 말씀하잖아요. “상위법에 따른다. 우리 안성시 조례에 없는 것은 상위법에 따른다.” 안성시 조례에 없는 것은 뭐, 네?

그와 유사한 상위법을 따르시잖아요,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그러면 지금 안성시에 없다면 경기도 위임사무 조례에 들어 있는 것에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의회에서 요청했으니까 무조건 하십니까?

위반이 되든, 위법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의회가 달라니까 자료 제출 의회에서 달란다, 이렇게 하고 주시냐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는요, 집행부가 보는 자료를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 무슨 이렇게 계속 도돌이표로 하십니까? 뭐 1박 2일 동안 지금 이것 하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조사를?

이것 지금 증인, 집행부 증인 심문을 지금 하는데요. 오늘 안 끝내고 내일, 내일 뭐죠? 8일이죠?

내일 8일 다시 오늘 6시 끝내놓고 아니면 밤 10시까지라도 지금 하고 내일 이어서 하시고 싶은 상황이신 거예요? 집행부는 법리 검토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의회에서 달라면, 무조건 의회에서 달라니까 “이거 의회에서 달란다.” 이러고 자료 받아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 감시의 기능에 따라서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코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거고요. 또한 이것을 제대로, 이 행정사무조사를 원칙대로 제대로 해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행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일부는 현장에 가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같이 가셨죠. 국장님도 같이 현장에 가셨습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집행부가 들어갈 수 있으면 집행부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회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보러오는 거다. 그러니까 열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니, 사회복지과 과장님 처음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오래 계셨죠?

팀장님 이 복지업무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요셉의집에 갔을 때 본 위원이 화장실이 너무 급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저를 저와 동행해 주는 제 활동도우미, 저의 의견도 묻지 않고 본 위원의 의견도 묻지 않고 화장실 쓰는 것, 저는 그나마 쓰게 해 줬죠.

그나마 쓰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 휠체어 이동을 도와주고 있는, 장애인을 도와주고 있는 활동도우미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밀었지 않습니까?

거기 수녀님이 휠체어를 미셨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 인권침해입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예요. 내 신체의 일부인 거예요. 나의 보호자는 나와 한 몸인 겁니다.

그 사람을 나한테 떼어낼 때는 본 위원한테, 아니 심한 장애인한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재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가는 내내 이렇게 하시는 것 위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는 내내 얘기를 했어요, 그 수녀님한테. 이렇게 휠체어 마음대로 채시고 날 도와주던 사람을 나한테서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수녀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남자분이신데요.

남성분이신데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 수녀님이 저 들어서 보조해서 휠체어에 태워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심한 경사로를 올라갔어요, 2명이 밀어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영상을 촬영을 안 해 놓은 것이 억울할 정도예요.

그냥 그 급경사를 앞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거나 손에 힘이 없는 장애인은 거기 그냥 떨어지고 굴러요. 저 양쪽 꽉 붙잡고 벌벌 떨면서 내려왔습니다.

제재하신 분 있으세요? 그리고 저 밀어주는 분 남성인데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제일 편하죠.

아들이 엄마랑 못 갈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아들이 아니어도 제가 올라가서 변기에 옮겨 앉아야 해요. 그랬을 때 그 가냘픈 수녀님이 저를 거기에다 옮겨 앉혀줄 수 있습니까?

옮겨 앉혀야 할 상황이라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존중해 줘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업무, 복지업무를 한다는, 자, 심한 장애인 아니다, 우리는 유형별이다. 유형별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때 나와서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리셨어요, 팀장님이 말리셨습니까? 본인의 선택권 존중을 안 해 주고 나의 손발이 되어 주는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심한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보호자조차도 분리시켰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집행부가 도대체 나가서 뭘 도와줬다는 겁니까? 법에 있는 것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법에 있지도 않은데도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했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법에 없는데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자료 받아달라니까 무조건 해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냐고요. 지금 집행부가 보는 것을 봐도 되니까 법에 있으니까 지금 답변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없으면 여기서 왜 나와 계시겠습니까?

지금 본 시의회에서 이 특별행정사무조사가 법에 없는 것을 위법하게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수차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내시면 된다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실 것 같은데.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