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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6회 제1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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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제출해 주셨죠?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도 10인 이상은 이곳입니다.”라고 하고 주신 거고 우리도 10인 이상은 그곳이, 안성시에 있는 곳이 그곳이 맞다, 왜? 10인 이하는 약간 아직은 행정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우선 10인 이상에서 사건도 벌어졌고 했으니까 지금 다섯 곳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책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건복지부입니다.

아까 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시민분들도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아까 두 곳은 하나는 강원도고, 뭐 하나는 “우리가 법인이 여기 있지 않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도·감독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에게 넘어온 위임사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제처에서 지금 발표, 이것 낸 겁니다. 이것 법제처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제9조(위임사무)에 보시면요.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2도 합니다. 자,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요. 경기경제자유구역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만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현재 우리 안성시장에게 다 위임된 사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법제처에 있는 겁니다, 아까 법에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요, 제10조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요. 사회복지, 법제처 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금 출력한 겁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 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 자, 여기에 운영위원까지,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자, 보고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보고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2항에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성시장이 볼 수 있는 권한이고요.

자, 안성시장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시겠습니다. 안성시장이 볼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안성시민이 의회에, 의회에다가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안성시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데 성실히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응해 주지, 이것에 협조해 주고 있지 않는 겁니다. 성실하게 해 주고 있지 않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4항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회계별’입니다, 중요한 게.

볼 수 있다, 없다, 를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예산에 첨부할 서류가 있습니다.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총칙 보면,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자, 6번, 여섯 번째에 의하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여기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 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결산서가 계속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산서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의 의결,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후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똑같이 이 결산서를 지금 인터넷에 시작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결산서에, 제20조입니다. 결산서에 첨부할 서류입니다.

단식부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는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요. 세입, 그 1항, 2항 3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1항, 2항, 3항이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는 알겠지만 시민이 모르시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결산서, 두 번째 과목 전용조서, 세 번째 예비비 사용조서, 그리고 또 있습, 이제 그다음 번에 열네 번째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이것은 법인만 해당합니다.

열다섯 번째 서류에 보면 사업수입명세서, 열여섯 번째 정부보조금명세서, 열일곱 번째 후원금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이것은 전산파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인건비명세서. 자, 이렇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부터 제5호까지,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인데 여기에 보시면요.

제18호에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지금 계속 안 주는 것만 제가 짚는 겁니다.

제41조의6에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은 후원금 및,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은 제출받은 후원금 및,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3개월 동안’입니다.

법인의 대표 및 시설 장은 해당 법인의 시설 게시판과, ‘게시판’. 시설의 게시판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그렇지만 제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시에 볼 때는 다 줘야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게첩할 때는 후원자의 그 명칭, 법인일 경우에 명칭이나 성명이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현재 우리 안성시의회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법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을 지금 취해서 그중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에서 지도 감독하실 때 보고 있는 서류 있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

그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것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지금 현장에서 다 갖고 오라고 하면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볼 수 있는 기간이, 국장님, 혹시 법에서 아까 지금 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몇 년 것 행정사무, 몇 년 것 볼 수 있습니까? 혹시 10년 것 볼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조사 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