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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1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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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보면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음 각 호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거기에 있는 사항으로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같은 경우는 공공으로 봤을 때는 “융기원”이라고 해서 융합기술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과학기술대학이나 카이스트대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나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빠르게 제때 연구하고 조사를 한 결과들을 받아본다면 훨씬 더 저희가 안성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정책자문단을 저는 구성으로 얘기를 해 놨는데요. 안성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설치를 보면 설치의 요건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업무상 성질이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너무 많이 남발이 되어 있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통폐합을 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 또 오히려 여기에 이권이 개입을 해서 올바르지 않은 위원회 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현재 있는,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위원회에서는 기술자문이라든지 특별한 자문을 심의나 의결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문을 받는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문기관이 사실은 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한다, 라는 그런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회의를 하고 또 이 자문에 따라서 녹음기로 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름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