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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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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토근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0일 산업자원통상부가 지정한 소부장 특화단지로 우리 안성시가 선정됨에 따라 향후 반도체산업이 안성시의 중요한 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있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자문위원회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라는 주민의견도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10쪽, 11쪽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조례안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