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를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난 그 2019년도 사례를 보면 자동차 문제이긴 합니다만 10월에, 9월에 그 삭감된 그 예산을 다시 두 달만에 또 올리는 이런 걸 봤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예산에 그 추경에 이 원칙에 벗어나는 거죠.
그럼으로써 벌어지는 그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추경에 이런 원칙, 예산의 원칙을 지켜서 의회와 갈등을 좀 줄여가는 그런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물론 인력이 필요하거나 자동차가 필요하면 반드시 지원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구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라 그리고 이런 그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존중해 줘라 그리고 더 뭐 의회가 100% 다 이해를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이해를 구하는 것도 더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이런 법령과 조례 원칙을 좀 지켜가는 서로 신뢰하는 이런 신뢰를 좀 쌓는 2020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