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1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2

이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규칙안은 안정열 의장님, 이관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원활한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조직개편 및 인사에 따라 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등 관련 내용 현행화를 위해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전문위원에 대한 직제와 사무분장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