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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1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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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제3호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전예고로는 2023년도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4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제3호에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4조, 제9조,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